▲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와 미중 IP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수요가 급증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기술 탈취로 한해 약 3,000억~6,00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

[기계신문] 1단계 무역 합의로 미중 관계가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미국 경제와 공중보건, 안보에 큰 타격이 발생하면서 보호주의의 기조가 더 심화되었다.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으며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하였고, 중국 또한 반발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꼽은 중국의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한 기술이전 계약, 위조 및 불법복제품 유통으로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까지 겹쳐 중국에 완강히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보호주의로 이어져 통상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와 미중 IP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수요가 급증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기술 탈취로 한해 약 3,000억~6,000억 달러의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발생한 화웨이(Huawei)의 미국 T 모바일 지식재산권 불법 취득 사건은 대표적 침해 사례이다.

최근 양국을 가장 대립하게 만든 요소는 코로나19지만, 사실상 분쟁의 본질은 기술과 무역에서의 우위 선점이며, 중국의 산업 성장을 위한 중국제조 2025와 판로 개척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 이를 통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가 미국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보조금이나 지원정책들을 통해 글로벌 통상에 있어서 자국 기업의 독자적인 이득을 꾀하며, 자본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기술과 혁신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우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산업 스파이를 통한 영업비밀 절도, 불공정한 기술이전 계약, 해외 시장에 대한 막대한 투자 등을 통해 해외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국제조 2025 등의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뿐 아니라 R&D와 지식재산권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발표한 WIPO 통계에서 중국은 전 세계 특허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R&D 투자 규모 또한 2019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을 것이라는 美 국립과학위원회(NSB)의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 2018년 전 세계 특허출원 비율

미국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중국과의 무역합의에 그간 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던 지식재산권 문제를 대폭 반영하였다. 특히 화웨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했을 뿐 아니라 美기업의 중국 진출 시 기술이전 계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도 규제토록 하였다.

이 밖에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위조 및 불법복제 유통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 강화 ▲지리적 표시에 대한 이의제기 ▲악의적 상표에 대한 규제 ▲사법집행 및 협력 강화 등을 중국에 요구하였다.

코로나19와 올해 말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한 트럼프의 강경한 對中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합의로 미중 관계가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며 미국 경제와 공중 보건, 안보에 큰 타격을 가하여 보호주의의 기조가 더 심해졌고,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통해 다시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1단계 합의를 통해 대선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던 트럼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적 위기 상황을 강경한 對中 정책을 통해 만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단계 합의는 사실상 지연이 불가피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환경 악화로 1단계 무역합의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1단계 합의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트럼프 입장에서는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표면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며, 미국은 1단계 합의 파기부터 여러 분야의 제재 카드를 이용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로 무역합의 이행이 지연되었으나 협상 기간 동안 상표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을 개정하였고, 지난 4월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추진계획에서 무역합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재권 외의 농산물 분야에서도 올해 1분기에만 781만 톤의 미국 대두를 수입하는 등 미중 무역합의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책임론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도 중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은 개선될 전망이다.

▲ 중국 추진계획에 반영된 미중 무역합의 주요내용

코로나 책임론으로 인한 對中 강경 정책이나 대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중국 때리기’ 전략으로 미중 합의를 폐기하는 경우에도 이미 중국이 무역합의 협상 중에 개정한 상표법이나 반부정당경쟁법으로 인해 무역합의 이전의 중국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선된 상황이다.

또한 2020~2021년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의견 추진계획에도 미중 합의 이행을 위한 개정 부분이 반영되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을 경우, 보호 수준이 상당히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인혜 박사는 “코로나19, 홍콩 보안법 등의 이슈로 인해 미중 양국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합의문의 유효성과 2단계 합의의 진행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중국이 합의문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 확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은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유리한 상황으로 중국 법률의 개정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침해에서 입증책임의 전환이나 침해주체, 침해범위의 확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영업비밀 부정취득으로 인한 침해를 당한 경우 입증에 더 유리한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출원일 이후 실험 데이터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는 경우 의약품 특허 출원 시 보충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허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제약산업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리적 표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FTA를 통해 상호 목록을 교환하여 보호하고 있으나 합의문에서 타국과 체결한 협정에 의해 중국 내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미국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아, 중국 내 지리적 표시 관련 등록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나 위조 및 불법복제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경조치 과정에서 압수, 몰수된 물품의 전량 폐기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 구제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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