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위탁과 관련하여 2014년 8월 15일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토건은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2015년 10월 2일 공사를 착공한 후인 2016년 4월 1일에서야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에 대해 화성토건은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단가 등에 대한 이견은 법 제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사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단가가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화성토건은 이 2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였다.

그 계약 조건이란 ➀ 수급 사업자에게 기성금 지급시 기성금의 30%를 유보하는 약정 ②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인건비,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다.

그 결과,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26만 원과 지연이자 4,38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서면 미발급), 제3조의4 제1항(부당한 특약 설정), 제13조 제6항(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제8항(지연이자 미지급)에 의거, 화성토건에 대하여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어음할인료(226만 원) 및 지연이자(4,382만 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공사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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