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위한 규정 마련

▲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기계신문] 고용노동부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근거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을 보완하여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 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근로자 등의 취업지원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 등을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적극 이행을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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