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자국 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기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신문] 우리나라는 R&D투자나 특허출원·등록수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개발된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기업 간 이전되거나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R&D투자를 통해 기술개발 및 지식재산권을 권리화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경제적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성공 확률도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기술이전·취득 과세특례제도와 특허박스제도의 비교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973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의 주요국들로 확산되어 특허박스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자국 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로서 혁신기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도 2014년 8월 우윤근 의원, 2017년 8월 김세연 의원, 2018년 12월 조배숙 의원, 2019년 1월 송희경 의원 등이 특허박스제도 입법안을 발의하였으나, 모두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의안별 개정(안) 비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기술거래 취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일몰됨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허박스제도 실시에 대한 우려로 대기업의 혜택 편중, 세수감소, 조세회피의 문제를 들면서 이를 고려하여 특허박스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허박스제도 국내 도입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정부 R&D 사업 중 기술개발·제품개발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과제의 결과물 ▲국가 전략산업 육성 관점에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제품 ▲해외로 전출했던 국내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리쇼어링(reshoring)기업 등에 대해서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조상규 박사는 “어떤 제도라도 시행 전에는 그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시범적용 – 보완 – 재적용’이라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샌드박스 사업에 대하여 특허박스제도를 적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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