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4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은 고령자고용법 개정(2019.4.30 개정)으로 도입되어 5월 1일 시행 예정인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주·근로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2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1995년부터 운영)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2020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 바로 대상 기업에 상향 조정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하여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및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0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이직예정일 전까지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①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② 취업알선 ③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④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창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등 4개 서비스 중 1개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단, 경영상 필요에 따른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1년 이내 또는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주요 내용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약 9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되고,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추정되는 연간 약 3만 6천여 명의 근로자가 이직 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퇴직 후의 새로운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15~2019년 1,000인 이상 사업 및 피보험자격 비자발이직자(50세 이상) *고용보험 통계자료(EIS)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의무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국 31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작년에는 3만 2천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작년보다 25% 확대된 4만 명을 목표로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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