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수)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기계신문] 대구 중소기업 S사는 중국 수입자와 수년간 거래 중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경기침체로 중국 수입자가 외상기간을 기존 30일에서 90~120일로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추가 수출물품 제작 등을 위한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필요가 있었다.

경남 창원 소재 반도체 부품업체 D사는 반도체 소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주 물량이 급감하여 대체시장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용이 확보된 중국 수입자와는 달리 신규 거래선의 경우 신용이 확보되지 않아 장기간의 여신거래를 요구함에 따라, 수출을 이행하더라도 장기간 자금이 묶이게 되어 추가 수주 및 영업활동이 곤란한 상황에서 수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필요를 느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계약 파기, 대금결제 지연 등의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긴급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채권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을 18일(수)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은 2019년 추경에 처음 도입되어 출시 4개월 만에 5,400억 원이 소진되는 등 기업수요가 많은 제도로, 최근 소재부품장비지원센터 및 무역협회 수요조사에서도 수출기업은 코로나19로 수입자 파산, 결제지연으로 인한 자금난을 어려움으로 호소했다.

▲ 수출채권조기현금화 보증제도 주요 내용(좌) 및 구조(우)

수출채권조기현금화는 ▶수입자의 파산과 상관없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결제가 지연되더라도 은행에서 채권을 즉시 현금화하여 다음 수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유용한 제도로서,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채권조기현금화를 보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은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2월말부터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3월 글로벌 판데믹이 선언됨으로써 주요국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향후 세계경제와 글로벌 교역이 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우리 주력 시장인 미국, 유럽과 신흥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수출 중소·중견기업 자금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세계 각국도 유동성 공급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미국 연준, ECB, 일본, 중국도 금리인하와 함께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번 추경을 통해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무역금융을 공급하여 우리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애로를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 500억 원으로 5,000억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면 1.2조원의 수출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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