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간된 「알기 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책자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소개하고, 인도 수입규제 조사 대응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기계신문] 외교부가 우리 기업의 인도 수입규제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인도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수입규제를 부과하는 국가로서, 2019년 말 기준 총 32건의 수입규제조치가 부과 또는 조사 중이며,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총 1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조치를 더욱 확대해가고 있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수출시장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인프라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에 발간된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 책자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소개하고, 인도 수입규제 조사 대응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수입규제대책반은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조치 종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조치 없이 종료 ▶말레이시아 냉연강판(1300mm 이하) 반덤핑 재심 결과에서 한국산 제외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시 한국산 제외 ▶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없이 종료 ▶멕시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반덤핑 조사에서 우리 기업 무혐의 판정 등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철강, 석유화학 등 품목별 협회·단체, 국내외 법률·회계법인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2018년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2019년 「알기쉬운 미국의 수입규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 「알기쉬운 인도의 수입규제」를 포함한 모든 책자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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