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한다고 고시했다.

[기계신문] 2월 12일(수)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 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한다고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 20개 설비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 4개 신규 업종 추가를 포함하여, 청정생산설비 대상을 16개 업종, 75개 시설, 139개 설비로 확대 * 반도체, 전자, 시멘트 등 4개 업종 10개 시설, 20개 설비 포함하여 총 33개 시설, 65개 설비 추가

주요 추가설비로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 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