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도 2개 기업에 최초 적용 승인

▲ 지난 2월 7일(금)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이홍 광운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기계신문] 지난 2월 7일(금)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이홍 광운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기업활력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래 첫 번째 사례로, 사업재편 유형별로 나누면 ➊ 신산업 진출에 5개 기업, ➋ 공동사업재편에 2개 기업, ➌ 과잉공급 해소에 2개 기업이 해당된다.

신산업 진출분야의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이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 받았다.

㈜넥스트칩은 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으로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유씨티는 에어컨 전자회로기판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기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대비 뛰어난 화질, 긴 수명, 에너지소비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제조 사업에 진출한다.

비케이전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질병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양자점 기반 암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제조 사업에 진출한다.

루씨엠㈜은 단순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기업이었으나,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에 따른 보급 확대와 관리자 현장 점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AED를 제조하고 정상작동 유무 등 AED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진출한다.

㈜뉴코에드윈드는 단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에서, 배달서비스와 함께 지역 영세자영업자 홍보를 겸할 수 있는 영상광고 송출이 가능한 배달박스 제조 및 IOT를 활용한 영상광고 플랫폼 서비스(이동형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으로 진출한다.

▲ 5개 기업의 신규진출 사업분야

또한 ㈜보원엠앤피와 (유)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 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절차다.

이들 두 기업은 공동사업재편을 통해 ㈜보원엠앤피의 선박블록 제조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유)영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일괄(one-stop) 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원가절감·매출액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9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상의 승인기간인 최대 5년 동안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적용범위가 신산업으로 확대되고 승인기업에 대한 혜택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제도에 대한 현장의 관심과 수요도 예전보다 늘고 있음을 실감한다”면서 “첨단 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의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 기업활력법 주요 지원내용

한편, 2016년 8월 처음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상법·공정거래법 상의 절차간소화, 세제, 자금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총 118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유형별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 5개, 공동사업재편유형 기업이 2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11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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