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 사진은 통관애로 대응 맵 메인화면

[기계신문] 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기업 A사에 발행해준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을 문제삼아 2016~2017년간 발행된 38건의 C/O에 대해 58억 9천만 원 소급 추징을 예고했다.

A사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하여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했다. 이에 A업체는 소급 추징을 면하게 되었으며, 하마터면 거액을 소급 당할 뻔했던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 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을 개시했다. A사 같은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C/O의 사소한 기재사항 오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등 유사한 유형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있다.

이번에 관세청이 구축한 ‘통관애로 대응 맵(Map)’은 협정별로 발생한 통관애로 사례와, 최근 발생한 FTA 통관애로 발생원인과 해결과정, 그리고 이와 관련된 FTA 협정문 규정이나 FTA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민원인은 유사한 통관애로에 대한 향후 처리결과를 예측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전까지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소재한 우리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통관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겪고 있는 무역업체가 여러 경로를 돌고 난 후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업체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기를 놓치거나 통관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부담을 우려해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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