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2020년 신규사업계획 공고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Advanced Technology Center Plus)’ 신규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ATC+ 사업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518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지원한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이하 ATC)’의 후속사업으로, ATC 사업은 산업부 타 R&D 대비 특허(1.4배), 사업화성공률(1.6배), 매출(2.7배), 고용실적(3배)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특히 국가 R&D사업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해 기업부설연구소를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국가 R&D 사업이 ‘기업부설연구소 보유’를 참여조건으로 설정함에 따라 ATC 사업의 ’연구소 육성 전용R&D 사업‘으로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중점 육성분야가 모호하여 개별 기업 단위로 성과가 제한되는 등 사업 전략성 부족을 이유로 2019년 일몰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TC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사업을 기획하였고, 지난해 3월에 후속사업인 ATC+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다.

산업부는 ATC+ 사업을 명실상부한 ‘기업부설연구소 전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이 사업을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 기존 ATC 사업 대비 개선사항

우선, 신청 조건을 기존의 “매출 중심”에서 “연구소 연구역량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기존 ‘기업매출 중심’의 신청 조건은 기업 역량과 관계되는 요소로, 중소·중견기업의 R&D 역량과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을 주요 신청 조건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은 ① 기업부설연구소 업력 5년 이상, ② 부설연구소 등록 인원 8인 이상 30인 이하, ③ R&D 집약도 4%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원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인원 8~30인 규모의 기업부설연구소 군을 집중 지원한다.

연구소 자체 R&D 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신청 ‘R&D 과제’에 대한 평가 외에 ‘연구소 역량향상 계획’을 주요 평가 요소로 설정하여, 수행기간 동안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R&D 역량 강화를 하도록 유인한다.

연구소의 연구인력 중심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소 소속 연구원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기존 인력 인건비를 해당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의 2배까지 지원한다. 예로, 신규인력 인건비로 5천만 원 사용 시, 기존인력 인건비를 1억 원까지 현금지원 가능하다.

또한, 사업비에서 과제 지원 외에도 연구소 역량 향상에 필요한 해외선진 개방협력, 선진 R&D 기획·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지원한다.

외부 우수 R&D 역량 습득을 위한 개방협력을 강화했다. 기존 ATC가 기업 단독 참여를 허용한 반면, ATC+ 사업은 국내 및 해외 우수 산·학·연이 1개 이상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여,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의 역량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주관기관 연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우수 연구역량을 갖춘 대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1개 이상의 해외 선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 트랙’을 신설하고, 해외 선진 연구인력이 일정기간 국내 주관기관에 설치한 연구공간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수행토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 전략성을 강화하였다. 지원 분야는 2019년 3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R&BD 투자전략’의 25개 전략분야로 하여 사업 전략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 산업부 R&BD 전략의 25개 전략투자분야

특히, 25개 전략투자 분야 내에서 ‘소재·부품·장비’와 “AI” 및 “빅데이터” 관련 과제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해외 수출규제 및 4차산업 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ATC+ 선정 기업에 대해 IP R&D, 특허기술동향조사(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및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취업 지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종기업간 기술교류회, 지원인력 실무교육(ATC협회)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5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해 2월 14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접수를 받고, 4월 중 45개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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