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금 850억 원 분기별, 특별자금 650억 원 연중 지원

▲ 경남도는 올해가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고비인 마지막 보릿고개 상황으로 보고,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높이면서 부담은 줄여 현장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기계신문] 경상남도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 1,500억 원을 오는 15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가 민생경제 회복의 중요한 고비인 마지막 보릿고개 상황으로 보고,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높이면서 부담은 줄여 현장체감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450억 원보다 50억 원을 확대한 1,500억 원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보증수수료 지원 요청도 일부 반영하여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제로페이·상생협력상가·공동구매전용보증 상품 대출 시 보증수수료 일부를 신설 지원한다.

또한 도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으로 한정됐던 취급은행을 올해부터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등 제1금융권 7개 협약은행으로 대폭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지난해 도입된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을 통해,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7개 협약은행인 취급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먼저 1분기 일반자금(320억 원)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상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등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며,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 감면이 적용된다.

특히 일반자금 중 130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경남 활성화 차원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되며, 0.2%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아울러 경남도는 일반정책 자금 외에 5가지의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특별자금으로는 첫째,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200억 원이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대표자가 저신용(6~10등급) 또는 저소득인 소상공인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 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올해부터 저소득 지원조건을 3천만 원에서 35백만 원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둘째, 창업 소상공인의 창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창업 특별자금’ 100억 원이다. 이는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셋째,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100억 원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인력 고용 시점을 최근 6개월 이내에서 최근 1년 이내로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넷째,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을 지원하여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나갈 ‘소공인 특별자금’ 200억 원이다. 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남도에서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다섯째, 추석맞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추석명절 특별자금’ 50억 원이다. 일반자금 지원대상과 동일한 조건이며, 지원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고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작년부터 자금규모 확대와 맞춤형 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오고 있다”며 “올해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가 나아지도록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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