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1월 10일(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1월 10일(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 정보는 요구할 수 없으며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동일(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명확히 적시되었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서 양식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이 추가되었는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해당 요구서가 수급사업자에게 규정대로 교부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 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심사지침을 개정하였다.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술자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되게 됨에 따라 이를 심사지침에 반영하였다.

또,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관리 수준이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거래상 지위가 낮아 대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비밀유지요구 등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비밀유지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정비하고,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예시를 추가하여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원가자료 요구’를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유에서 삭제하여 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후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납품단가 인하 또는 수급사업자 변경을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동일 또는 유사제품을 제조·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로 추가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교부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기술자료 요구서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심사지침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기준이 명확해져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자료 요구 시 면책되는 경우를 축소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문화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함에 따라 기술자료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한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합의된 기술자료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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