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계신문]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존 벤처기업법(19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1986년 제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 7월 시행된다.

▲ 벤처펀드 일원화 체계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의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현재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를 운용중인 총자산 기준으로 유연하게 변경하여 전략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한편,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이 좀 더 용이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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