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목표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해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기계신문]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양주 테크노밸리’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2020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규 반영이 의결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 국토교통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양주시-경기도시공사가 총사업비 1,424억 원을 투자해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조성된다.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는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기관별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경기도시공사 63%, 양주시 37%)을 확정했다.

이어 경기도는 5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며, 10월 행정안전부 제3회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1월 경기도 제4회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30만㎡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

경기도는 내년도 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내년 7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과 내에 ‘공동사업시행기관 실무 T/F’를 운영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추진 일정 등 공동사업시행자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승일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양주역과 인접하고 인근에 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교통, 근로자의 정주환경 등 입지여건이 매우 우수하다”며 “2021년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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