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 애니메이션제작업종,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등 3개 업종을 신규로 제정하고,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신규로 제정된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및 재검사비용 부담주체 신설,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반영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해오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신규 제정 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내용으로, 우선 게임용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등을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 상용소프트웨어공급및개발구축업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게임용소프트웨어개발구축업종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다.

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경우,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였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하고 있는 수익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신설하였다.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으로 규정된 주요 내용으로, 원사업자의 목적물 검사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비용 부담주체를 명시하였다.

하도급법(§3의4)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개별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규정된 주요 내용으로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부담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부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등 사급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급재의 대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자재 중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물용의약품제조업종, 전자업종, 전기업종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됐다.

목적물 제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는 목적물의 품질향상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밖에도 건축설계업종 등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탈취 및 유용방지를 위해 기술자료 임치기관 및 임치비용 부담주체 등을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및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내년에는 사업자단체의 제정 희망수요를 파악하여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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