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창원시는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하고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접수한 결과, 총 40개소의 사업비 27억 원이 신청됐으며, 잔여 사업비 17억 원에 대해 추가 접수를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창원시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 7천만 원, 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 2천만 원 한도로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업예산이 충분하여 1개 이상의 방지시설에 대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이 제외된다.

창원시는 9월 30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재공고’을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10월 11일까지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창원시청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창원시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상반기의 시범사업보다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경감되어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든 만큼 노후방지시설 개선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기업경제가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