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소재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9년도 하반기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9월 19일(목) 대구를 시작으로 ▲20일(금) 부산▲24일(화) 서울 ▲26일(목) 광주 ▲27일(금)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교육에서는 하도급법 전문가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정헌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관련 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를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오는 9월 16일(월)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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