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금) 발간했다.


[기계신문]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해설서를 23일(금) 발간했다.

2015년 1월 1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모든 사업장이 시설규모나 취급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검사기준을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안전은 담보하면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력 제고를 위해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 된 시설기준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 2018년 7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하지만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전문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기준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준에 대해 알기 쉬운 자료가 필요했다.

따라서 이번 해설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판단방법, 기준, 검사 등을 질의응답 사례와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또한 규정 및 전문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그림과 함께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을 50% 미만으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규정을 비롯해 관련 용어 및 기준에 대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또한, 취급시설 기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 일반인 출입제한에 관한 기준 그림 예시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를 8월 23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과 취급시설 검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해설서 배포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기준을 쉽게 이해하여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소량 취급 규정은 독성,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등에 따라 다르며 소량 일일취급 기준이 가장 낮은 물질은 포스겐 등 10종으로 5㎏ 미만이고, 가장 큰 물질은 수산화나트륨 등 298종으로 400㎏ 미만이다.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 수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1,127종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이번 해설서는 관련 사업장과 검사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