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92조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며,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였고,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면제를 추진하였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는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다.

▲ 예타 면제대상 총 3개 사업, 총사업비 기준 약 1.92조원 규모 사업 현황 ※ 총사업비는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져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서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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