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경상남도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재)경남테크노파크와 추진 중인 ‘2019년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도내기업이 안정적인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은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은행은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시스템 소스프로그램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공급기업이 폐업,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보관된 소스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5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사)경남ICT협회, (재)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솔루션 은행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솔루션 은행 운영을 위한 임치금고 증설 및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였고, 지난 8월 19일 (유)코아시스템(공급기업), ㈜동산테크(수요기업)이 처음으로 솔루션 은행을 이용하여 SW임치 계약을 체결했다.

▲ 경남도는 지난 5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사)경남ICT협회, (재)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솔루션 은행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솔루션 은행은 경남에 소재하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완료 예정인 경우, 스마트공장 솔루션 소스코드, 실행프로그램, DB설계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매뉴얼, 개발자 정보 등 임치 대상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5년간 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솔루션 소스코드 등 임치 대상물을 확인하고 3자간 임치계약을 완료한 공급기업이 경남테크노파크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수수료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치수수료는 5년간 건당 45만 원으로 경남도가 50%을 지원하고 공급기업은 22만 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경남도에서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은행 임치 제도를 이용할 경우,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유지관리 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스마트공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기술력 있는 도내 공급 기업은 신뢰도를 높여 성장 발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경남ICT협회 및 경남테크노파크와 상호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솔루션 은행이 사업목적에 맞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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