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5일(월)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하여 8월 9일(금)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기계신문]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5일(월)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하여 8월 9일(금)부터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우선,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한다.

이는 수요기업간 협력사 공유 및 공동출자를 통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피출자법인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4년 이내에 해당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한다.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M&A를 통해 기술확보 촉진을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아울러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를 감면하여 국산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한다.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기술자는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연구시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기 3건의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7월 25일 기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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