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기계신문] 충청남도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법 시행 전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는 총량관리사업장이 지원 대상으로 이달 19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굴뚝자동측정기 신규 부착 설치비를 지원하며,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후 ▶유지관리비 ▶굴뚝자동측정기 정도검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올해 2월부터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7월 현재까지 6개소가 신청한 상태이며, 이번 지원사업 접수기간에 더욱 많은 부착대상 사업장이 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부담률을 40%에서 20%로 크게 낮추어 지원되는 만큼 부착대상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에는 TMS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은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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