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 2,100만원 부과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11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총 15억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입찰담합을 한 11개 사업자들은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입찰대상인 분석기기는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로 물질의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이다.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s, MS)는 모든 물질마다 고유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부분에서 이온화가 되면 구조가 파괴되는 등 다양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질의 화학구조 및 성분 등을 분석하는 기기로서, 화학작용제를 식별 또는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LC)는 혼합된 액체의 개별 물질이 고체에서 확산하는 속도의 차를 이용하여 혼합된 액체를 가성분으로 분리하는 기기로서, 복잡한 구조를 갖는 생체고분자부터 단순한 무기 이온의 분석까지 가능함에 따라 제약, 식품 및 환경 분야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질량분석기의 이용을 위한 전처리 단계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모세관 전기영동장치(Capillary Electrophoresis, CE)는 외부에서 전기장을 발생시켜서 핵산(DNA/RNA) 및 단백질과 같이 전하를 가지는 생체분자를 지지체 안으로 이동시켜 미량의 시료를 단시간 내에 분리·분석하는 기기로서, 다양한 유전자 분석기법을 활용한 검정 및 진단 등에 활용된다.

사전영업을 통해 특정업체 제품의 사양이 입찰규격서에 포함되면, 해당 특정업체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였고, 들러리 업체는 향후 자신도 상대방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들러리 요청을 수락하였다.

▲ 업체별 입찰담합 건수

이들 11개 사업자들은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하여 투찰가격 등을 제공하였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참여한 총 11개 사업자에게 향후 다시 입찰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총 15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업체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 백만 원) ※ 과징금액은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분석기기 분야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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