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융합제품인 ‘필터교체형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등 3개 제품에 대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제품에 요구되는 보호구 안전인증(KCs)을 받지 못해 시장출시를 못했는데, 안전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적합성인증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 안면부여과식 방진마스크의 커버체를 분리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여과재만 교체하여 연속 사용할 수 있고 팬이 부착된(탈착 가능) 방진마스크(배터리 분리형).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에 명시되어 있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분류’ 규정에 맞지 않아 안전인증(1급) 취득이 불가했다.

이번 융합 신제품들은 방진마스크를 연속 사용하도록 필터 교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전동 환풍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켰으나, ‘부품이 교환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기존 일체형 방진마스크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에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양 부처는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의 융합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시험‧검사 결과 제품 성능 및 안전성이 입증되어 적합성인증을 부여하였다.

▲ 인서트(Insert) 사출 방식으로 제작한 안면 보호 가드와 교체가 가능한 여과재를,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벨크로 테이프(Velcro Tape (HooK))’를 이용하여 융합한 방진마스크. 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에 명시되어 있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분류’ 규정에 맞지 않아 안전인증(1급) 취득이 불가했다.

적합성인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융합기술이 접목된 신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 인증기준이 맞지 않거나 소관부처가 불명확하여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융합신제품 사업자가 적합성인증을 신청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적합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신속절차(Fast-Track)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도 운영절차

적합성인증제도 창구 역할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 등은 소관부처가 함께 담당한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융합신제품 인증애로를 168건을 발굴하였고, 이 중 46개의 융합신제품에 대해 적합성인증으로 진행하여 17개의 인증을 부여하였는데, 최근 융합신제품의 증가로 연평균 인증신청율이 3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인서트(Insert) 사출 방식으로 제작한 안면 보호 가드와 교체가 가능한 여과재를, 신기술(NET)인증을 받은 ‘벨크로 테이프(Velcro Tape (HooK))’를 이용하여 융합한 방진마스크.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에 명시되어 있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의 ‘형태 및 구조분류’ 규정에 맞지 않아 안전인증(1급) 취득이 불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융합신제품의 빠른 시장출시를 돕기 위하여 이번 필터교체형 방진마스크에 대한 적합성인증과 같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고용노동부 간 유기적인 협력사례를 범부처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는 “융합신제품이 인증이 필요할 경우, 적합성인증을 통해 기업이  마음 놓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증토양을 만듦으로써 신산업분야 규제혁파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