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광주광역시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실태 및 불법 영업사항에 대한 상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5개 자치구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 건설기계정비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9명으로 구성됐다. 업종별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점검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적합여부 ▲매매업은 5000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여부 등이다.

건설기계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사항은 무허가 불법정비, 미등록이나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 또는 운행, 안전검사(정기검사 등)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행,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는 일제점검을 마무리한 후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을 취할 방침이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조성에 앞장서 안전한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8년도 하반기 일제점검을 통해 총 26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16건(등록취소 8, 영업정지 11), 등록기준 보완 7건, 자진폐업 3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