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은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된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은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HS 제8524호)을 적용받게 된다고 25일 전했다.

품목분류(Harmonized Sysrem)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 및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 작성 등에 활용된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마련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되어 6년만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디스플레이 제품은 TV, 휴대폰 등 액정 화면에 주로 사용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40%를 차지하고, 연간 수출액이 약 250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나라 7대 수출물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상품이다.

그 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 결과,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분류되는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예로, 2010년 폴란드 관세당국은 우리 기업 L사가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500억 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하려 했다.

당시 한국 관세청이 긴급 분쟁 해결 지원에 나서면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됐지만, 불명확한 품목 분류 탓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업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정해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불필요한 품목분류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

디스플레이협회 관계자도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기업에 불리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디스플레이 업계의 모처럼 만에 희소식"이라고 반색을 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분쟁 발생시 관세평가분류원에 설치된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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