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울산광역시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울산이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혁신기술 확보와 수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2일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의 규제자유특구지정 사전신청을 받아 그 중 1차로 10개 특구를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하여 부처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의대상’은 지역의 산업기반에 바탕하여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다수의 특구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됐다.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울산테크노산단 일원이 거점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400억 원 정도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및 세제 등을 지원하여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여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산업, 게놈산업, 3D프린팅,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4개 특구에 대한 지정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우선협의대상에서 선정된 수소산업 이외의 특구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차 지정을 준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조성해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수소산업 규제특구지정계획’을 4월 17일 공고하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5월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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