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조감도

[기계신문] 새만금개발청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실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사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은 산업단지 입주에 적용되는 「새만금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기준 및 방법 등을 제시해 산업단지 입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업의 관계자들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는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재산가액의 5%로 부과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1%로 크게 낮춰 적용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의 임대면적이 33,000㎡인 경우, 종전에는 2억 3천여만 원이었던 연간 임대료가 4천 6백여만 원으로 대폭 절감되는 것이며, 임대기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92억여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은 임대료 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기업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입주방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내기업의 입주방식을 개선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만금과 더불어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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