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 인하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이번 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방산물자를 생산, 수출하는 경우 기준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기술료는 국산 무기체계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방산수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개정 발령된 「기술료 고시」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은 다파고(DAPA-GO)를 시행하며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수출업체를 찾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들을 수렴하여, 방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획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매주 기업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 상담으로,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한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국내 수요 한계, 방산수출 시장 경쟁 심화 등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타계하고,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산업체의 수출 협상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료를 선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방산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세계 9위의 첨단무기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내 수요를 넘어 세계시장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여, 그 결과 K-2 전차 기술, FA-50, 잠수함, K9 자주포 등을 터키,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핀란드, 인도 등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방위산업은 ‘방산수출’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시장의 개척이 필수적이다.

최근 국산 무기체계의 기술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방산업체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술력만으로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 방산업체와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출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는 기술 경쟁력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0.1~0.2% 수준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뀔 수 있는 국제 방산수출 시장에서 국내 방산업체의 가격 경쟁력 확보는 절실한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 기술료 50% 수준의 인하를 결정하였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기술료 인하 결정은 방산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방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