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 창출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해 전국 지역본·지부에서 신청받는다고 13일(수)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중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인재육성형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 원이며,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분기에 따라 변동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를 차감하고,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을 반영한 금리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향후 추가 고용 창출, 수출 성과 등에 따라 최대 2%p 이내에서 5천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가진단 후 해당 지역본·지부에 방문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식 접수가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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