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7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화)부로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2019년 1월 1일 교환함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된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2018년 1월 제1차 협상 개시 이래, 3.24 원칙적 합의, 9.24 정식서명을 거쳐, 12월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12월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 개정협상 주요 내용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