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전용 홈페이지(www.sandbox.or.kr)를 12월 31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는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 홈페이지 화면 예시 : 실증규제특례 절차

향후에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진행·결과 등 전과정을 관리하는 원스톱 과제관리통합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홈페이지 오픈과 연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내 상담센터를 1월 3일(목)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과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16일 정보통신융합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ICT 유관 협회들을 대상으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릴레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하는 등 기업과의 소통을 진행하였고, 정보통신융합법 관련 하위법령도 입법예고를 거쳐 1월초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관심 있는 기업들에게 밀착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서 작성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게 되엇다”며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를 얻지 못했던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