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 중 16개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천안‧아산 소재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2013년 6월경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하여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다.
천안‧아산 지역단가표는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로 실제 납품가격은 단가표 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천안‧아산 지역의 레미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16년 3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고,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위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2016년 3월 9일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 사무실에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6년 3월 10일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2016년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 업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2016년 4월 1~ 2일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이에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함에 따라 2016년 4월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실행한 결과, 업체들은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게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결국 이 가격 담합행위로 인해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보다 3.15~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에 참여한 17개 업체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했고, 그 중 합의를 실행한 16개 업체에게는 총 7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합의 기간 동안 1군 건설사에 레미콘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주)한솔산업은 과징금 납부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아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