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신경제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전면화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을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은 7일 발표한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기업관리제도를 중심으로 경제관리제도를 시장을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영기업이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판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계획화의 주요 구성 요소로 하는 경제관리제도를 법제화했으며, 또한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관리체계 하에서는 직접 대외무역 및 합작·합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직후부터 경제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2년 초 개선산을 마련하기 위한 상무조에서 제시한 안을 기초로 논의와 실험을 진행, 2012년 9월에 상업부문에 우선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농업부문에 시험적으로 적용하였다.

제도의 입안 및 실험 단계를 거쳐, 2014년 5월 30일 당,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소위 5.30담화)’을 발표하였으며,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민경제계획법(2015년 6월 개정), 기업소법(2014년 11월, 2015년 5월 개정), 재정법(2015년 4월 개정), 농장법(2012년 12월, 2013년 7월, 2014년 12월, 2015년 6월 개정), 무역법(2012년 4월, 2015년 6월 개정), 중앙은행법(2015년 7월 개정) 등을 개정하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제도화하였다.

경제관리방식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기업관리제도를 비롯한 경제관리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이를 법제화하였다. 이른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영기업에 의한 시장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시장 및 시장가격을 계획화 체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서 수용하고 있다.

또, 대외무역의 분권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무역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어서 제조업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단위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직접 대외무역 및 합작·합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문별 경제계획의 종류 및 주요 항목

농업부문에서도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을 비롯한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재정 및 금융 제도의 주요한 변화는 대부분 ‘기업소 재정’과 관련되며, 재정제도 개혁은 기업소의 국가납부금 징수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경영개선유인을 제고하는 한편 세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북한의 농업관리체계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은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영기업에 의한 시장거래를 불법, 혹은 비합법으로 만드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가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제도개편을 통하여 국가와 기업간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를 제거 내지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주요 경제 관련 법 제정 및 수정·보충 실태

정부와 기업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현재의 북한 경제 운영 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이나 갈등적 요소를 상당 부분 제거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의 확대가 북한경제의 주요 성장원천인만큼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의 공식적 승인은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충정자금이나 사회적 과제 등 준조세 문제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 한계도 명확하기 때문에 경제개혁 그 자체가 경제성과를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무역법 개정 주요 내용

남북경협이 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 추진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장애는 이전에 비해 크게 해소되었다. 특히, 제조업체에 대외무역 및 합영·합작 권한을 부여하는 등 대외무역의 분권화 조치는 남북한 기업간 직접적인 경제협력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불리는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이 관리방법이 북한에서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통하여 마련한 가능성을 남북경협을 통하여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석기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신경제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의 전면화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을 지렛대 삼아 북한 전역에서 내각 소속 중소규모 기업을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남북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농업관리체계의 개혁은 북한 경제개혁의 주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을 통하여 북한 농업관리체계의 개혁이 현실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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