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0일(월)~22일(수), 24일(금) 4일 동안 4대 권역별로 ‘2023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 올해 추진하는 연구실 안전 분야 주요 사업과 제도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올해 연구실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규모와 역량 차이가 있는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 50인 이상인 기관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 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가 아닌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기관의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연구실에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 약 30개 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보호구, 장비 위주에서 IoT시약장, 자동환기시스템 등 지원품목을 다양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촉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9억 원 규모로 총 10개 기관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첫 시행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올해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된다.

▲ 2023년 연구실 안전 지원사업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도 운영한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그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하여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해인자 정보, 교육, 안전점검 등 필수 안전정보를 연구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혁신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 확보’는 단순히 ‘연구자 건강 확보’ 차원을 넘어 기술패권시대 국가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면서 “올해부터 연구실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실 사고예방에서 대응, 복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구실 안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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