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11월 25일(금)부터 시행한다.

보세공장 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하여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이용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보세공장 제도 활용 산업의 물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내용 외에도,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8.31)에서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대책 및 관세청의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7.1~7.29), ‘규제혁신 민관 합동위원회’(8.31, 9.29)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규제 개선안 또한 담겼다.

▲ 주요 산업별 수출액 중 보세공장 수출비중(2021년 기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비중이 각각 96%, 88%(2021년 기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혁신안이 이들 선도산업의 초격차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세공장 특허에서부터 물품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에 이르는 보세공장 제도 전체 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우수업체의 경영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를 확대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는 보세공장 중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과세가 보류된 화물(보세화물)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보세공장 161개 사업장 중 자율관리보세공장은 32개이나,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수출액은 보세공장 전체 수출액의 88.3%를 차지한다(2021년 기준).

▲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 강화 내용 * 보세운송 절차 : 세관통제 하에 과세보류된 화물(보세화물)을 운송하는 절차로, 운송 시마다세관에 신고하고(또는 승인을 받고) 등록된 보세운송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해야 함

또, 보세공장 운영 기업의 애로사항,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특허, 물품 반입·보관·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 전 과정의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보세공장 전 과정 규제 완화 내용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세계적 교역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세제도의 규제를 개선하여 수출 활로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수출 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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