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의 변경고시로 도시형공장 등록은 입주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된다.

[기계신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울산경자청)은 24일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테크노일반산단 연구개발(R&D) 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도시형공장은 공해 발생 정도가 낮고,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일체 배출하지 않는 공장을 말한다.

테크노일반산단은 연구개발(R&D) 지구와 공장용지가 구분되어 있으며, 연구개발(R&D) 지구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도시형공장 설립이 불가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0월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된 부지에 한해 도시형공장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울산시는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의 도시형공장 허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5월 ‘테크노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해 10월 관리기본 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 계획의 변경고시로 도시형공장 등록은 입주계약 시 사업계획서상 허용업종에 대한 연구개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해 건축 연면적 20% 이내까지 허용된다.

또, 입주업체의 설문조사 등을 수렴한 결과 연구개발(R&D) 지구 내 산학융합지구로 미지정된 부지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이번에 도시형공장 등록을 허용하게 되었다.

울산경자청 관계자는 “이번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연구개발과 함께 제품생산까지 한 공간에서 가능해져 상당한 시간과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며 “기술집약적인 신산업의 창업, 연구개발, 생산판매의 연착륙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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