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출원 제도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계신문] 특허청이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오는 20일(목) 오후 3시 개최한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 받은 국가에서만 권리행사가 가능(속지주의 원칙)하므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출원 제도는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제도 안내 ▲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 안내 ▲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안내 ▲ 국제출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국제출원 제도 최신 변경사항 ▲ 질의응답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 하나의 특허 출원서로 PCT 조약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2. 10월 현재 156개국 가입)

* 마드리드 국제출원 : 하나의 상표 출원서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2. 10월 현재 128개국 가입)

* 헤이그 국제출원 :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2022. 10월 현재 94개국 가입)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및 디자인 등이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출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10월 19일(수)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특허청 국제출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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