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매뉴얼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교육·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술자료 비밀보호 교육을 최초 실시한다. 영세 중소기업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0월 14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의 매뉴얼과 함께, 전문 변호사의 맞춤형 교육·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신청 사업자 선택 가능),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에서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규정 및 주요 침해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거래 단계별(계약체결 전~거래종료 후) 체크리스트, 기술자료 관리지침 및 양식 등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유용행위 발생 시 피해구제 방법 설명과 함께, 기술유용 전문 변호사의 심층 질의응답 및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술자료 비밀보호 매뉴얼 주요 내용

교육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총괄팀을 문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자료 보호 인식과 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술자료 비밀보호를 위한 교육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 감시 또한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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