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도장·도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를 90%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계신문] 서울시는 도장·도금사업장 등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사전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도장·도금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를 9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 왔으며 방지시설 개선 후 먼지는 69.3%, 총탄화수소는 50.5%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그간 사업추진 시 부대시설(후드, 송풍기 등)에 대한 사전 진단 없이 방지시설의 교체만 지원해 방지시설 효율 저하, 선정심의·설계검토 등 사전절차 소요와 잦은 보완에 따른 준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전 기술진단은 방지시설 보조금 신청 전 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의 포집·수송·방지시설·송풍기 등 전체 시설을 진단, 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제도로, 별도의 진단 비용은 없다.

이번 사전 기술진단 제도 도입으로 그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설계 보완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을 줄이고, 방지시설 효율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기술진단을 희망하는 소규모사업장은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로 10월 5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현장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및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포집·수송시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에는 방지시설 전체 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 포집·수송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해 소규모사업장의 적극적인 사전 기술진단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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