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지난 9월 7일 서울세관에서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지난 9월 7일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 285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하고, 서울세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품목분류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일명 ‘HS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HS코드는 HS협약의 부속서(Annex)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일명 품목분류표)가 5년마다 개정되는데, 이에 따라 매겨지는 특정 품목의 번호를 HS코드라 칭한다.

수출입 물품에 적용되는 HS코드에 따라 관세율 및 수출입 요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대외 무역의 기본이다.

일례로, TV나 컴퓨터 모니터 액정 화면에 사용되는 액정 디바이스(제9013호)의 경우, 어떤 부품이 결합되느냐에 따라 TV나 모니터의 부분품(제8529호)으로 분류 가능하다. 품목번호가 달라지면서 세율 차이가 나고, 기업이 부담하는 세액 차이가 크다.

▲ TV나 컴퓨터 모니터 액정 화면에 사용되는 액정 디바이스 예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연간 수출액이 210억 달러(2021년)에 이르며 세계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핵심 전략산업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다.

불명확한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국내기업 A사가 모니터 제작에 사용되는 LCD 모듈 제품을 B국에 수출하면서 ‘모니터 부분품’(HS코드 제8529호, 관세율 0%)으로 신고했으나, B국 관세당국에서 해당 물품을 ‘액정 디바이스’(HS코드 제9013호, 관세율 4.5%)로 분류하여 약 60억 원의 차액 관세를 추징 고지하였다(2019년 4월).

이에 관세청은 해당 건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제68차 HS위원회(2021년 9월)는 동 제품을 ‘모니터 부분품’(제8529호, 세율 0%)으로 결정, B국은 A사에 대한 처분을 조정 중이다.

▲ 불명확한 품목분류로 인한 피해사례

그간 관세청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함께 관련 제품들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9년 3월 우리나라가 주도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결정되었고, 이는 새로운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에 포함되어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기존에 액정디바이스, TV 부분품, 모니터 부분품 등 다수 품목군에 분류되던 제품들이 ‘디스플레이 모듈’이라는 동일한 품목군으로 분류되면서 수출입 기업의 품목분류 편의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제기준 정착 과정에서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 등 관계자의 품목분류 관련 문의가 지속됐다. 또한, 해외 관세당국에서 개정 전·후 품목번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이 FTA 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5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대한 품목분류 가이드 마련에 착수했다.

민·관 합동 TF팀은 올해 1월 발효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바탕으로, 총 285종의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디스플레이 모듈 50개, 제조장비 155개, 원·부자재 80개)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번 지침에 담았다.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에 담긴 285종의 제품군은 민간의 수요를 기반으로 선정되었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정보와 주요 공정, 표준 용어집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도 지침에 포함되었다.

▲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표지

이번 지침 발간으로 ➊정확한 품목분류 가이드 제공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관세 등 비용 절감, ➋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➌디스플레이 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된다.

우선, 이번 지침은 개정된 품목분류 국제기준(HS 2022)을 반영하고 있어, 지침서 한 권이면 누구나 기존 품목번호와 물품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품목번호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 모듈은 모니터나 스마트폰 등 대부분 무관세 대상인 IT 제품에 사용되는 만큼,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관세 등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 수입국과 우리 수출기업 간 품목분류 국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지침서를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분쟁 대응 논리를 강화할 수 있고, 지침서에 수록된 기술정보와 표준 용어집을 통해 관세행정 내·외부 관계자의 산업 이해도와 품목분류 역량을 높일 수 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22년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2023년에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품목분류 해석 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공급망(GVC)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품목분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신기술과 신제품이 많은 첨단산업에서 품목분류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한 통관지연, FTA 특혜 적용 배제 등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지침서 발간이 기업의 관세 등 비용절감,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지침서 발간 과정이 민·관 협업의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관세청은 향후에도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동욱 부회장은 “디스플레이 기술 고도화 및 수요시장 확대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관련 소재·부품·장비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HS 표준해석 지침’ 발간은 수출입 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에도 폭넓은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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