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 간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였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 등에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 본건 합작회사의 지분구조

수평결합 측면에서 공정위는 이 건 합작회사 설립으로 SK와 롯데 기업집단의 수소 생산능력이 더해지며 양사의 합산점유율이 약 30% 수준에 이르게 되나, 다음의 이유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점유율의 상승분(5% 수준)이 크지 않고,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한다.

또한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한 수소법상 행위규제가 있어 향후 수소 공급과 관련하여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나 급격한 가격 인상 등을 단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참고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수급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을 인상·인하하여 공급하는 행위 ▲수소 거래처를 변경·유지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등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52조, 시행령 제56조),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58조).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투입봉쇄나 판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하여(추출수소)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 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

또,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당사회사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 등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수소충전소 운영 시장에서도 수소의 대체공급선이 다수 존재하는 점, 당사회사가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없고 신규진입을 검토하는 단계인 점을 고려할 때, 봉쇄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장이 동태적으로 성장하며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4월 기준 국내에는 총 128개의 수소충전소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56개소(54.9%)이고, 다음으로 수소 관련 11개 기업의 합작사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총 30개소(16.3%)로 가장 많은 수의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 수소경제 개념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2019.1.17.)

한편, 본 건 합작회사의 설립으로 연료전지 발전업 시장,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 산업 생태계 내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소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수소 생산, 저장·운송 및 다양한 활용 분야에 걸쳐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 간의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업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