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은 2022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원서접수를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

[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은 오는 10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2022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원서접수를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다.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 중인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국방사업관리 분야 국가자격으로, 무기체계·정보체계 2개 종목과 종목별 1~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올해로 시행 네 번째를 맞는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2018년 국가자격으로 신설된 이후 111명의 3급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특히 2022년은 2급 자격검정이 최초 시행되는 해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응시가 가능하다.

기존 3급 자격검정이 객관식 문항을 통해 사업관련 규정과 절차에 대한 지식 및 실무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2급 자격검정은 주관식 형태로 출제되어 종합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개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급 역량을 평가하게 된다.

윤창문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은 “국방사업관리사는 1급 및 2급, 3급으로 세분화된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방위사업교육원에서는 올해 2급 검정 시행에 앞서 등급별 직무영역 및 수준에 따른 검정기준을 마련하였다”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취득으로 사업관리 전 단계에 걸쳐 실무자부터 전문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각 직위에서 요구되는 직무 전문성의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또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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