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기계신문]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4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 진출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길라잡이’(이하 ‘지재권 길라잡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권리화 절차, 지원사업 등 기존 안내서 내용이 권리별로 산재되어 있어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점을 착안하여, 지재권 길라잡이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지재권 길라잡이는 지재권별 권리화 방안, 지재권 침해대응 방안, 화장품·게임·제약/바이오 등 주요 산업별 지식재산 전략,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다양한 행정적·사법적 대응방법을 담고 있으며, 도용상표의 상표권 침해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산업과 제품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별 보호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외에도 타오바오(TAOBAO)를 비롯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표 모니터링 방법과 신고 방법, 중국 상표 브로커의 한국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자주 접하는 지식재산권 분쟁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하였다.

지재위 측은 “중국 진출 기업 및 단체 등에 지재권 길라잡이를 배포하고,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재권 길라잡이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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