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

[기계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단계별 절차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무의 처리 절차를 안내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를 마련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20년 8월)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서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 정의 ▲검토 자료·절차 흐름도 등 검토지침 ▲접수·검토·보완·결과회신 등 검토 절차이다.

또한 추적·평가 3주기가 종료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기추적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지정해제 검토대상 ▲평가자료 ▲종합평가·지정해제 절차 등이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도 해당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 장기추적조사 종합평가 예시(추적조사 지정기간이 5년인 경우)

식약처는 그간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2021년 9월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 절차 안내서’를 발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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