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는 제도 관련 교육 및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시행 중이다.

[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이 방산 수출입 관련 기업들의 수출입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군용물자의 무허가 수출 예방 및 신규 수출 기회 모색하고자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실시한다.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는 제도 관련 교육 및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무허가 수출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시행 중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고려 온라인 등 제한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상담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방문 상담 형태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방산수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 협력기업과 수출입 관련 공공기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소속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법규와 제도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무허가 수출예방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회 기간에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을 위해 수시 접수도 확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상담회는 무허가 수출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최신 국제동향과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방산수출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입 절차이행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무허가 수출 사례 사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 접수기간은 5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기간 외에 상담회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기업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사전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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