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제조업은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되어 오는 3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간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연장되었다.

[기계신문] 정부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이 통과되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항공제조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의 지정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항공제조업은 2021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업종으로 처음 지정되어 오는 3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간 특별고용업종 지정이 연장되었다.

전국 495개 항공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14,610여 명이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에 따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경남에는 218개 업체에 12,147명이 종사하고 있어 경남 항공제조업체 종사자의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요건을 일반고용지원제도보다 완화하고 지원수준은 상향하여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정 연장은 특히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업을 위하여 한국항공우주협회와 적극 노력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항공제조업은 근로자의 숙련인력 유지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업계 특성상 고용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국가안보 직결 산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우주산업,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 신성장산업에서 국내 경쟁력이 도태되어 신산업으로 진입이 어려움을 강조하였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으로 항공제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주요 혜택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 인상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일반 67%)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한도도 1일 6만 6천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지원단가의 150%(일반 100%)까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까지 인상된다.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이번 정부의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의 항공제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노동자들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호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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