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이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기계신문] 특허청이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남용, 해외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해, 특허청은 지난해보다 40억 원 증액된 총 149억 원을 중소·중견기업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국제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대응까지 분쟁상황별 지원유형도 다양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리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 침해·피침해 분석 서비스를 올해 신규로 도입하고, 자사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또는 경쟁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또한, 특허침해로 피소되거나 자사 특허가 침해되는 등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경고장, 소송, 사용권(라이선스) 협약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특허분쟁도 시범 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특허 권리화해 역공격하는 경우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상표권이 무단선점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이의신청·무효심판을 지원하는 ▶무단권리선점 대응전략, 해외 위조상품에 대한 행정단속 및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상표피해·형태모방 대응전략을 제공하며, 해외 현지 상표권 확보 등 ▶해외 브랜드 보호 전략도 지원한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소송에 따른 대기업·협력사 공동피해, 표준특허 관련 집단피소,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등 하나의 지재권 분쟁 문제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3개사 이상)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도 지원한다.

지재권분쟁 기업들은 공동 대응을 통해 분쟁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 분쟁대응 효과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컨설팅) 비용지원을 연간 최대 1억 원(2021년)에서 2억 원(2022년)까지 확대하고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계시장을 향한 혁신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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