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계신문] 경상남도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 경유를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전(20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 및 콤바인의 소유자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는 우선 지원한다. 단, 소유한 농기계가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농업기계의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조연도 및 마력에 따라 트랙터는 100~2,249만 원까지 지원하고, 콤바인은 100~1,3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는 거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폐차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 및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을 지급 받는다.

경남도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농업기계 현대화를 위한 조기폐차 사업에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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